가입자 사망으로 잠자는 개인연금, “9월 중 상속인 찾아 수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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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으로 잠자는 개인연금, “9월 중 상속인 찾아 수령 안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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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잔여여금 등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하고 있지만 상속인이 몰라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은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속인이 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잠자는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찾아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1일~2019년 1월31일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을 대상으로 미수령 연금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파기된 2017년 이전 건과 조회서비스 개선 이후 신청건의 경우 안내이 실익이 없어 조회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회방법은 보험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 등을 현재 운영 중인 상속인 조회 프로세스를 활용해 확인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중 사망자의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면 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와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감원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금감원은 보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역 정보 등을 토대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와 안내대상 상속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 중 안내 우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지난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10.7%) 증가했다.

그러나 개인연금 적립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수령하는 개인연금은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금 중 생명보험이 대부분(94%)을 차지했으며 건당 평균 보험금은 15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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