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신료 제품서 쇳가루 안전기준 초과 검출…소화기·간 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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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 제품서 쇳가루 안전기준 초과 검출…소화기·간 등 손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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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향신료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말형태의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14개(70.0%) 제품에서 안전기준(10.0㎎/㎏ 미만)을 최대 18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금속성 이물(쇳가루)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간 등의 손상이 우려되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또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향신료의 열매나 씨 등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밀·칼날 등의 마찰로 금속성 이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분말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자력의 자석으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자석봉을 세척해 부착된 분말 등을 제거하는 등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향신료는 국내·외에서 살균 목적으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는 품목으로 조사 처리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조사도안(문구)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다만 20개 중 4개 제품(20.0%)은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내용량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제조공정·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형태의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과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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