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키즈·애견·동물카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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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키즈·애견·동물카페 등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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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식품과 특정 계층에서 소비되는 비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22일부터 7월8일까지 실시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 강남구 오가닉 어스, 충남 논산시 농업회사법인 논산딸기랜드, 충남 보령시 영어조합법인, 제주 서귀포시 태림상사 농업회사법인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외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제품 등 총 6건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릴리펏한남더힐점과 인천 남동구 마쉐앙팡키즈카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3곳은 건강진단 미실시, 1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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