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1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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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111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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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23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식육·아이스크림·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8곳,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9곳, 표시사항 위반 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등이다.

대구시 북구 SH푸드는 무허가 식육가공업 영업으로 적발됐으며 대전시 서구 에이스할인마트와 중부축산물도매센타는 신고한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충북 진천군 국제식품 진천공장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에 대한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한 위생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를 완료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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