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유용도 모자라 거래 중단까지”…현대중공업 9억7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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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도 모자라 거래 중단까지”…현대중공업 9억7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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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다.

현대중공업이 20여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타 업체에 제공해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 인하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하고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 A사와 협력해 국산화했다.

A사는 1975년 설립된 엔진, 철도기관차, 발전소 엔진 분야 전문기업으로 독일 Mahle, 독일 Kolbenschmidt와 함께 세계 피스톤 3대 메이커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국산화 이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사로부터만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그러나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인 B사에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된 자료는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사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B사에 제공된 기술자료들에는 사양 이외에 A사의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는 빈 양식을 보내면서 자료 작성을 요청한 반면 B사에는 A사가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한 기술자료를 보냈다.

또한 B사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A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됐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이원화 진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으며 이원화 이후 1년 내 A사와 거래를 단절해 거래선을 변경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진행 기간 동안 제품에 불량이 있음을 언급하거나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A사에게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특히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이 같은 자료들을 요구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요구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한 요구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A사에게 4M 관련보고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포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발주물량을 통제할 것이라고 하여 A사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햤다.

공정위는 이같은 요구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또한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9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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