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15개 종목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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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15개 종목 21명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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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崔忠雄·남·1941년생·경기 의왕시) 등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예우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7월 현재 명예보유자 15명으로 2001년부터 70명이 인정됐으며, 이중 현재는 55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됐고,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됐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됐으며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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