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적 다이어트·부기제거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등 적발
상태바
고의·상습적 다이어트·부기제거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등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8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한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 1건 등이다.

1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는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됐다.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 광고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