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 매입…부동산 변칙 탈세 41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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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 매입…부동산 변칙 탈세 413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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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고액의 자산 증가에 비해 신고 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고가주택 취득·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등이 대상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자료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와 매매거래시 업·다운계약 혐의자, 다수의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다양한 탈세혐의를 망라해 조사대상자가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 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가장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기획부동산 등 35명 등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실제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 후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과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뚜렷한 소득과 직업이 없는 연소자가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매입했지만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와 30대의 전문직 종사자가 수년간 서울지역에 다수의 아파트와 주택을 취득했지만 취득가액이 신고소득를 초과하고 취득시점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편법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관련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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