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한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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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한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8.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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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과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세 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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