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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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8.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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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8월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명에 부과되는 과태료 약 50억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오는 11월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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