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성기능 개선?…해외직구 식품서 위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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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성기능 개선?…해외직구 식품서 위해물질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8.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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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에서 검출됐따.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으며 Bikini Me,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골든씰 뿌리는 IARC(국제 암 연구소)에서 그룹 2B(인체 발암가능성 있음)로 분류되고 있으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HTP)은 불면증·우울증 완화 등을 돕는 성분이다.

또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중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L-시트룰린은 근육강화·혈류개선 등을 돕는 성분이다.

근육 강화를 표방한 Nitricrete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제품과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가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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