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유쿠션서 안전기준 최대 3.1배 초과 납 검출…교환·환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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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유쿠션서 안전기준 최대 3.1배 초과 납 검출…교환·환불키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8.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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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수유모가 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 피로도를 덜어주는 육아용품인 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3개 제품(18.8%)의 지퍼손잡이에서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1배(최소 351mg/kg~최대 930mg/kg)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윌비스의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 자연생각에서는 지퍼손잡이에서 930mg/kg의 납이 검출됐고 디알 컴퍼니의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티니팅스에서는 391mg/kg, 기원플러스의 G8 수유쿠션(블루) 베베띠랑에서는 351mg/kg의 납이 검출됐다.

이들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납(Pb, lead)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준용해 실시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18.8%) 제품에서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최소 0.35mg/(㎡·h)에서 최대 0.65mg/(㎡·h) 수준이었다.

1개(6.3%)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0.13mg/(㎡·h)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2-에틸헥소익 에시드 0.25mg/(㎡·h) 이하, 폼알데하이드 0.05mg/(㎡·h) 이하)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4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지만 신생아가 사용하는 제품임을 감안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 등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며 눈·코·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며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 폼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돼 있는 만큼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한편 수유쿠션 등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국, 수입·제조사명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6개 중 7개(43.8%)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5개(31.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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