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완화·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1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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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110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8.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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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을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홍조개선·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건, 진피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건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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