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담합 4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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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담합 4개사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8.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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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실시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지에스아이티엠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에스아이티엠과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에스아이티엠, 한일네트웍스 등 4개 사업자는 수원대가 2012년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수원대는 학사행정(입학·강의)·일반행정(인사·예산)·연구행정(연구비 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지에스아이티엠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원씨앤에스·한일네트웍스·아시아나아이디티를 들러리로 내세웠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당초 합의에 참가하고 들러리 입찰을 준비했던 아시아나아이디티는 투찰마감 당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지에스아이티엠은 협조의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게는 사업 일부를 위탁(9900만원)했고 동원씨엔에스로부터는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4200만원)해 주었다.

공정위는 지에스아이티엠 1억9700만원, 동원씨앤에스 1억1100만원, 한일네트웍스 9800만원, 아시아나아이디티 6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은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것인 만큼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학 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나 강의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와 같은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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