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유원지 식품업체·갈빗집 음식점 등 127곳 적발
상태바
식품위생법 위반 유원지 식품업체·갈빗집 음식점 등 127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8.26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 총 506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삼계탕 등 보양식 음식점,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27곳, 건강진단 미실시 17곳, 시설기준 위반 1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8곳, 면적변경 미신고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영업증 미보관·가격표시위반 등 기타 5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함께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 총 1225건을 수거해 기준·규격과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콩물 6건, 육회 7건, 식혜 2건, 소보로빵 1건, 비빔냉면 1건 등 17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과 회수·폐기조치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수도권의 유명 프랜차이즈(양념갈비) 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갈빗집 음식점 총 417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0곳, 비위생적 취급 18곳, 시설기준 위반 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곳, 보관기준 위반 3곳, 가격표시 위반·면적변경 미신고 등 기타 3곳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