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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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8.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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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몰 초기화면.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개통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몰을 보유한 3300만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포인트로 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된다.

개인납세자는 26일부터 우선개통되며 법인납세자는 9월 중 개통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력을 통해 세금포인트몰을 구축했다며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에 기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몰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세금포인트 확인 후 접속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주체로 제품 구매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와는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세금포인트몰 개통을 기념해 오는 10월4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자동으로 경품행사에 응모돼 추첨을 통해 16명에게 안마의자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된다.

또한 쇼핑몰에 구매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커피교환권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오는 10월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법인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 후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며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5억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면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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