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과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의 지급명령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경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2014년 10~12월경 다수의 실린더 헤드에 금(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지만 협력업체는 하자 보증 기간 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 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2월경 108개의 실린더 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 헤드 하도급 대금 2억5563만원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 2억원(연 15.5%)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지연이자의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