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와 가장 흡사?”…허위·과장 분유제품 광고 479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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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와 가장 흡사?”…허위·과장 분유제품 광고 479건 무더기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8.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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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제유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453건은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사이트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해 광고했고 8건은 구매대행·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8건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6건도 적발됐다.

12건은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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