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만5000여대·택시 4만6000여대 차령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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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만5000여대·택시 4만6000여대 차령 1년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8.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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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버스·택시 차량에 대해 오는 9월1일부터 현행보다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차령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와 전세버스는 9년, 택시는 3.5~9년(배기량·일반·개인에 따라 상이)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31일~2021년 6월29일 기간 중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와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5000여대, 택시 4만6000여대로 추산되며 버스 2조2500억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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