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여객기의 화물수송 용도 개조작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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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여객기의 화물수송 용도 개조작업 승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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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유휴 여객기의 화물수송 용도로의 수리개조 신청에 대해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한항공은 여객기(B777-300ER) 1대를 화물수송 용도로 개조작업을 신청했다.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개조가 내용이다.

여객기 수리개조 위치(위쪽)와 개조 후 화물 탑재 모습. [자료=국토교통부]
여객기 수리개조 위치(위쪽)와 개조 후 화물 탑재 모습. [자료=국토교통부]

제작사(보잉사)의 기술검토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처 진행됐으며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이 수리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검사해 승인했다.

수리개조 내용은 비즈니스 42석·이코노미 227석 등 객실 좌석 제거, 기내 전기배선 제거,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개조된 여객기 화물수송 시 약 10.8톤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해 항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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