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7만 가구…15일까지 신청해야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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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7만 가구…15일까지 신청해야 12월 지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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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137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 했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는 단독 80만3000가구(59%), 홑벌이 52만2000가구(38%), 맞벌이 4만2000가구(3%)다.

신청안내자 중 50대 이상 73만 가구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는 모바일로 안내됐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간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다.

1가구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재산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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