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평균임금 3.4% 증가
상태바
서울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평균임금 3.4% 증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02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주휴수당 지급을 7월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통해 시 발주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14.3%→37.7%), 월 평균임금은 3.4%(217만4000원→224만7000원, 월 7만2956원)가 각각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33개 현장 약 1000명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액, 주휴수당 발생일, 평균임금 증가분을 분석한 것이다.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첫 한 달간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한편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해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가입률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이 일당제 중심의 근무환경이었다면 앞으로는 일한만큼 수당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건설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