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금 결제됐다며 확인전화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스미싱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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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금 결제됐다며 확인전화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스미싱 피해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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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동안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사기성 문자메시지 신고 전화는 100여건이 접수됐다.

확인 결과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비자가 이에 현혹돼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 한 소비자는 “구글페이 해외인증 26만8000원, US$419가 결제됐음”(발신번호 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고 일반전화로 1670-2108로 전화해보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처럼 동일한 멘트가 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원 제기했다.

또 구글페이로 419달러가 결제됐다는 내용(발신번호 02-859-0108)과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1670-2108로 문의바란다는 문자를 받기도 했으며 “구글페이에서 해외인증 26만8000원, 409달러가 결제됐음”(발신번호 1670-2108)이라는 문자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들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적이 없었지만 발신번호로 전화한 결과 본인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

특히 문자메시지가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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