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1%↑
상태바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1%↑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1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10일자로 고시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보다 1.7%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216만6000원에서 220만3000원으로 3만7000원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원~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 고려해 2020년도 생활임금보다 1.7% 인상된 1만540원을 확정지었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