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판매사원 부당 사용…W-몰에 과징금 1억6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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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판매사원 부당 사용…W-몰에 과징금 1억62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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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몰 홈페이지 메인화면.
W-몰 홈페이지 메인화면.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받는다.

㈜원신더블유몰은 백화점형 아울렛을 주력사업으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사업장(W몰)을 운영하고 있는 2018년 기준 매출액 약 1528억원의 대규모유통업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자기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과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종업원의 근무기간과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와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한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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