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상품미배송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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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상품미배송 피해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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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SNS 기반 쇼핑몰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와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말한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1년 전보다 38.9%(184건) 증가했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과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지만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와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환불불가 등을 사전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의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만8028원이었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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