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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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 전면개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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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제공해 오던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서비스를 14일부터 한층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 새로운 포털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은 총 중량 40톤과 축 하중이 10톤을 넘지 않은 화물차량 중 제한기준(폭 2.5미터, 높이 4.0 미터, 길이 16.7 미터)을 초과하는 화물차 운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09년 국토부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해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관리청 간 협의로 최대 10일 이상 소요되던 서면 신청보다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허가 신청인에게 제공해온 운행가능 경로망의 정보를 직접 등록했지만 전국의 신설도로를 모두 등록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대행사에 운행허가 신청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층 쉽고 편리한 포털 서비스를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개편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개편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보유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연계·활용해 도로관리청은 등록된 국가교통DB를 통해 신설 도로의 운행허가 제원을 신속히 입력할 수 있게 됐고 신청자는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제원과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가교통DB를 적용해 운행 가능한 경로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 익숙한 지도포털을 제공해 운행허가 신청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모바일을 통한 운행허가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포털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처음 접하는 신청자를 위해 동영상을 제공해 운행허가 신청과 발급이 쉽게 가능하도록 했고 헬프데스크를 통해 실시간 상담은 물론 원격지원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국가교통DB을 활용해 허가경로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상세한 구간분할을 통해 운행허가 구간이 기존 1만1000개(도로연장 3.7만km)에서 60만5000개(도로연장 12.2만km)로 55.5배 증가하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DB 활용을 통해 자동차의 번호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길이·폭 등 기본제원뿐 아니라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중량도 즉시 확인이 가능해진다.

익숙한 지도포털을 적용해 운행구간의 출발지와 목적지도 쉽고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도기반 서비스(GIS)를 제공해 위치검색도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그동안 없었던 회원가입과 차량등록기능을 추가한 전용앱(안드로이드용)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운행허가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전면 개편된 운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화물 과적재가 없는 올바른 화물 운송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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