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23만명 신고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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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23만명 신고 안내문 발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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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오는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과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며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10월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증액제한 요건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준용되며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을 포함해 지난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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