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고의·상습 부당광고 1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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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고의·상습 부당광고 183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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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조치하고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은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대전 동구 단지글로벌과 경기 용인시 제니스는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고혈압·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서울 강남구 게이즈, 마포구 닥터다이어리, 부산 금정구 씨엔지글로벌, 경기 광주시 웰메이드코리아, 서울 구로구 차이엘컴퍼니, 대구 수성구 동민화장품, 대구 동구 원앤올리브, 서울 강서구 윈스머슬, 경기 의정부시 함께꿈꾸는사람들 등 9곳은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과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부산 동래구 밀크몰, 서울 관악구 완두컴퍼니, 서울 구로구 홍지인터케어, 부산 연제구 나만의 뷰티, 서울 성북구 미루플러스, 서울 송파구 보고신약, 경기 고양시 제이케이콥, 서울 용산구 하나리, 서울 송파구 쿠팡(주) 등 9곳은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한 경기 남양주시 다팔지, 서울송파구 미디어닥터, 경기 안양시 스마일쇼핑, 부산 사상구 어크로스, 경기 남양주시 에이치에스웰천사, 부산 연제구 웰니드라이프 등 15곳은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리치빔은 ‘크릴오일 제품들의 인지질 함량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 크릴오일, A사, B사, C사 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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