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 화물·이륜차 1000대 보조금 추가 지급…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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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 화물·이륜차 1000대 보조금 추가 지급…22일부터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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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화물차 440대와 전기 오토바이 600대 등 전기차 총 10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도 4차 추경예산 122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다.

1톤 화물차(소형)는 2700만원, 이륜차는 150만~330만원이 지원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추가 보급물량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다.

현재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화물차 19종, 전기이륜차 50종으로 신청대상, 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70만원(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와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입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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