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꺼짐’ 현대차·기아차·푸조 리콜…볼보·아우디 등 23개 차종 제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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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꺼짐’ 현대차·기아차·푸조 리콜…볼보·아우디 등 23개 차종 제작결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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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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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와 볼보·푸조·아우디·한국지엠·포드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만7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GV80 8783대는 제조공정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17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교체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제작·판매한 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점검 후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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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C60 7755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눈·비가 올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재조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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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 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18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사트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돼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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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이 불량해 급제동 또는 차량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재조임 또는 재조립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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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10대는 앞좌석 등받이 고정 볼트와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충돌 시 측면 에어백이 전개되더라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재조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가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트라이엄프 스트릿 트윈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차대번호 라벨 보호 덮개가 작게 제작·장착돼 조향 핸들 조작 시 덮개 하단의 돌기와 전기 배선 묶음과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단선 또는 합선돼 등화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14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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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싸가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스트릿파이터 V4 S 등 2개 이륜 차종 33대는 발전기 로터(Rotor)의 내구성 부족으로 로터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전기장치 등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21일부터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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