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 전업주부·검은머리 외국인 등 98명 세무조사
상태바
고가·다주택 전업주부·검은머리 외국인 등 98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22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B는 배우자 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두 채를 취득했다. 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했다. 또한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상기 법인에 양도했지만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 A는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이처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이다.

또한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외국인 30명을 포함한 혐의자 76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3월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시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됐지를 확인하고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한층 정교하게 수집·검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