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복정제형·휴테크산업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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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복정제형·휴테크산업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우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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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면서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2017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총 631건이 접수됐다.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46건(25.8%)으로 가장 많이 다쳤고,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 24건(52.2%), 미끄러짐·추락 19건(41.3%)으로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몸통 등이 끼일 수 있고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

3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안마의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3개사 제품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안마의자는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임시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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