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돌봄 ‘노인지원주택’ 올해 90호 첫 공급…내달 15~20일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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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돌봄 ‘노인지원주택’ 올해 90호 첫 공급…내달 15~20일 신청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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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주택 외관과 편의시설. [서울시 제공]
노인지원주택 외관과 편의시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노인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24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이미 13명의 노인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노인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생활계획서를 10월15~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3410-8551)에 방문 제출하거나 자치구·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심사는 소득자산과 서비스필요도(생활계획·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시급성 등)를 심사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며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자는 주거코디(사회복지사)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입주자 8호당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주거코디)가 1명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노인지원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승강기를 설치해 이동편의를 높였으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또한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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