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등 의료제품·식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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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등 의료제품·식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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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과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과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국내·해외직구 식품 139건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다 적발됐다.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항노화·항당뇨·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222건은 의료제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광고는 13건으로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 등이다.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는 126건으로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소독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31건으로 감기·바이러스 예방·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건 등이 있었다.

저주파 자극기 광고 52건은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이었으며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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