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가을철 등산·성묘 등 야외활동 시 독성생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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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가을철 등산·성묘 등 야외활동 시 독성생물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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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내 주요 말벌 종류. [국립공원공단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를 비롯해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금지 등 가을철을 맞아 주요 야외활동 주의사항을 25일 공개했다.

가을철은 말벌의 세력이 확산되는 시기로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말벌에 쏘일 수 있다. 특히 말벌은 검정색·갈색 등 어두운색의 옷차림과 땅울림(발자국 진동)에 공격성이 강하다.

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독사 종류.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쇠살모사. [국립공원공단 제공]

또한 야외활동 시 뱀에 물릴 경우 자칫 흥분해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빨라져 독이 쉽게 퍼질 수 있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다.

이 밖에도 숲 속의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는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식물.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44일간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속리산·월악산 등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독버섯 종류.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개나리광대버섯, 노란다발버섯, 흰독큰갓버섯, 화경버섯. [국립공원공단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출입하는 경우 등이다.

2015부터 2019년가지 안전사고 914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11건의 사망사고와 157건의 부상이 발생했으며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불법으로 출입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성묘 등 작업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면서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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