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위반’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5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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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위반’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59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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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4~22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 등이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 10곳, 건강진단 미실시 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9곳, 서류 미작성 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등 15곳 등이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된 엿기름과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복숭아가 폐기조치됐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15일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에서는 3건이 부적합됐고, 그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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