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까지 확대…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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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까지 확대…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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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공급하게 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완화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 10%포인트가 완화돼 적용된다.

완화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특별과 공공분양의 신혼희망타운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적용했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했지만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8·4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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