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 1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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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 148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0.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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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홍삼·생강차·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110건), 면역기능 강화·항산화 효과·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19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생강·배·도라지·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14건), 기관지 건강·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자율심의 미필 등 5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기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해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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