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보·금융조회로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현금·명품·순금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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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보·금융조회로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현금·명품·순금 등 압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0.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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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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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인 A씨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3개월간의 잠복,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결과 미화 1만 달러와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약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체납자 B씨에 대해 금융조회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1억원 등 체납액 5억원 전액을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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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 C씨도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당 주상복합 아파트(88평)와 사업장을 동시 수색해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만원과 집안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이처럼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대상자는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이다.

또한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 장소에 동일(유사) 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과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올해 1~8월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직원 1912명을 통해 총 1조50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했으며 12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검증해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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