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상 주의 당부…"세관 조사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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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상 주의 당부…"세관 조사 받을 수도"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11.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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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26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상 주의를 당부했다.

가격 조작 등 통관을 부적정하게 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정당하게 지불했더라도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허위 통관하거나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해 상용(商用)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의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운송장번호(H B/L) 입력 후 통관방법, 수입신고내역, 통관진행 현황, 업체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해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즉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송·수하인 성명, 주소, 품명, 가격 등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수입물량은 변동이 없었지만 목록통관의 비중은 32%에서 50%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새로 목록통관 혜택을 받게 된 품목의 통관 건수도 68만 건에서 105만 건으로 54%, 금액으로는 1억3000만 달러에서 1억5800만 달러로 5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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