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받지 않은 렌터카 대여 금지…대여 차량은 30일 이내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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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받지 않은 렌터카 대여 금지…대여 차량은 30일 이내 통보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0.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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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는 리콜을 받지 않은 렌터카의 대여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8일 이전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8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와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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