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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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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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50%를 감면하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심야시간(21∼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 제외하고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 제외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11월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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