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 미확인 車 대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명의 도용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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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미확인 車 대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명의 도용도 처벌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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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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