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연락두절’…코로나19로 헬스장 계약해지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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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연락두절’…코로나19로 헬스장 계약해지 피해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0.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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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과 기피심리 등으로 헬스장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1298건)보다 53.7%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부항변권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벤트와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고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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