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30~4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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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30~42% 감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0.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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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2017년 대비 30~40% 감소했고 5분위 배율도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일자리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2018~2020년 기간 동안 15~26.1%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약 2조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분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공일자리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원(9%) 증가했고 규모는 102만8000명으로 8만3000명(8.8%) 늘릴 예정이다.

반면 전국 1인 이상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 1분기에는 2017년 1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만7000원 감소했으며 2분기에는 약 6만7000원, 3분기에는 약 7만6000원, 4분기에는 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 측면에서도 각 분기별로 30~4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국내외 경제여건 등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됐음에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확대 시행에도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은 상승한(소득불평등 심화) 것으로 분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19년 1~4분기 5분위 배율은 각각 6.25→6.91(0.65 증가), 5.46→6.29(0.83 증가), 6.03→6.46(0.43 증가), 5.28→6.30(1.02 증가)으로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은 2017년 대비 2019년 1~4분기 각각 3만6000원, 4만9000원, 6만원, 5만7000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과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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