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등 분말·환 제품 123개서 쇳가루 등 검출
상태바
‘새싹보리’ 등 분말·환 제품 123개서 쇳가루 등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0.2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제조·수입 분말·환 제품 302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으며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반송·폐기 조치됐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이 조치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 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곳, 서류 미작성 7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시설기준 위반 4곳, 기타 8곳 등이다.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제조 기준이 강화됐으며 제조업체 대상으로 금속성이물 관리를 위한 표준공정안내서가 지난 7월 배포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