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최저 보증료율 적용
상태바
주택금융공사,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최저 보증료율 적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0.29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가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HF공사는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해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취급은행인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