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켜고 사진만 찍으세요”…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절차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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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켜고 사진만 찍으세요”…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절차 대폭 축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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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화면. [자료=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화면. [자료=서울시]

앞으로 불법주정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때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17일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 선택→유형 선택→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차량번호 입력→단속 사진 촬영→ 보내기의 6단계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또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앱 기능 개선과 함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smartreport.seoul.go.kr) 메인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약 191만건을 유형·지역별로 분석한 분포도와 통계자료 등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앱을 실행하면 팝업창을 통해 해당 스토어로 바로 연결돼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9개 유형(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 전용차로·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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