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 50만원→3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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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 50만원→300만원 상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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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집단급식소 보존식은 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현행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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